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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2조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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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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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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