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20조의2
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야 한다.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