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