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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3조의2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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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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