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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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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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