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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제281조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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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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