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제290조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