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291조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동전
제291조(동전)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