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증거조사의 순서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