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