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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94조의5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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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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