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