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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제299조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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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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