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