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4조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