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제296조의2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