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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

제307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거 →

제2절 증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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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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