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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증거 →

제2절 증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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