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341조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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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41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