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자
제338조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