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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일부상소

제342조

제342조(일부상소) 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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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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