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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7조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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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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