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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1조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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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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