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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3조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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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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