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