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