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6조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공판의 재판 →

제3절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