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6조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①「형법」 제36조, 동 제39조제4항 또는 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