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결정
제363조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