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제361조의2제361조의2(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