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의 방식
제359조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제기의 방식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