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의 결정
제362조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결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