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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원심법원에의 환송

제366조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항소 →

제2장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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