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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공포번호
법률 제2200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69조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항소 →

제2장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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