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