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기의 방식
제375조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제기의 방식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