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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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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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