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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선임

제426조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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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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