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의 취하
제429조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의 취하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