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434조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동전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