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의 결정
제435조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재심개시의 결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