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관할
제423조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관할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