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결정
제455조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기각의 결정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455조(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