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