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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제110조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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