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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4조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사직무,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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