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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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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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