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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38조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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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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