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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1조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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