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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등의 오욕

제159조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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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법」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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