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형법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9조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