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1조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